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5년(만기) 동안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별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추가로 가산금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가 별도로 기여금을 최대 6%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 및 조건
1) 가입대상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X
2) 소득기준
개인소득기준과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미만은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X
※ 비과세란?
당초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적금의 이자에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친 15.4%의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 가구소득: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 불가
1)과 2)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된 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2023.03.29 - [유용한 정보]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x, 비교,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 심사는 비대면 심사로 실시됩니다.
또한, 가입 조건 유지에 관한 유지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예상 만기 수령액
* 조건: 납입기간 5년 은행금리를 5%로 가정 및 비과세로 적용했을 때
1) 개인소득 이하의 경우
2)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경우
3)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4)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5)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의 경우
※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한다면?
-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 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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