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3. 30. 19:53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방법, 만기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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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5년(만기) 동안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별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추가로 가산금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가 별도로 기여금을 최대 6%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 및 조건

1) 가입대상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X

 

2) 소득기준

개인소득기준과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미만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X

※ 비과세란? 

당초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적금의 이자에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친 15.4%의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 가구소득: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수 당 중위소득 180% 금액 (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 불가 

 

1)과 2)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된 자는 청년도약계좌중복가입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2023.03.29 - [유용한 정보]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x, 비교,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 심사는 비대면 심사로 실시됩니다.

또한,  가입 조건 유지에 관한 유지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심사관련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별 청년도약계좌 예상 만기 수령액

* 조건: 납입기간 5년 은행금리를 5%로 가정 및 비과세로 적용했을 때

 

1) 개인소득 이하의 경우

 

 

2)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경우

 

 

3)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4)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5)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의 경우

 

 

※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한다면?

-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 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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